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17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소3970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39707호로 운송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4. ‘원고는 피고에게 2,95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 동양파일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타채79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 원고의 동양파일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 등에 관하여 압류를 하고 피고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5.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39707호 판결문에서 정한 2,951,900원 및 2014. 2. 27.부터 2015. 1. 15.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522,446원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타채7988호 사건의 집행비용 159,300원 합계 3,633,64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문에서 정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