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시흥시 B, C건물 1층에서 약 13년간 ‘D’이란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업주이다.
원고의 종업원인 E은 2016. 10. 7. 23:30경 위 업소 내에서 F(남, 15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4병, 맥주 1병 등 총 15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2조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9,800,000원 식품위행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함 연간매출액 522,570,000원 / 등급 11 / 1일 과징금액 660,000원 / 과징금 부과액 19,800,000원(= 660,000원 × 30일)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①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청소년 주류 제공은 위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더라도 원고가 위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근거 없이 행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확인 및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를 철저하게 주지시켜왔고 이에 따라 원고가 약 13년간 ’D‘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단속된 적이 전혀 없었던 점, 사건 당일에도 남자 손님 3명이 들어왔고 반팔 차림의 사복을 입고 있었고 손끝에서부터 문신을 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종업원 E이 신분증 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