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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005
사인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연합회( 이하 ‘ 이 사건 연합회’ 라 한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F에 대한 인준 동의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연합회의 직인을 날인하는 행위는 권한 없이 타인의 직인을 위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연합회의 회장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그 명의의 직인을 새길 권한이 있고, J가 별다른 이유 없이 직인의 반환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새로이 이 사건 직인을 조각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연합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그 명의의 이 사건 직인을 조각한 것을 가리켜 사인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인 조각 당시 피고인에게 위조의 범의가 있었다 고도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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