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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2 2015나2683
약정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472호로 ① 손해배상금 2,885,000,000원, ② 대여금 10,372,012,94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과 사업경비 6,987,865,096원(이하 ‘이 사건 사업경비’라 한다)의 합계 17,359,878,036원, ③ 이 사건 대여금 및 사업경비에 대한 기발생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7,217,061,650원 및 위 돈 중 2,8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6.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7,359,878,036원에 대하여는 2012. 3.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당하자, 2012. 4. 30. 법무법인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송위임계약서(민사) 사 건 2012가합30472호 대여금 위임인(피고 외 5) 상대방(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위임인은 위 사건에 관한 제1심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법무법인 B(이하 수임인이라 한다)에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18,700,000원을 수임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승소(일부승소 포함)한 경제이익의 4% 상당 금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10조(특약사항) 계좌번호:국민은행 C, 예금주: 원고

나.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무법인 B은 2012. 9. 17. 해산을 결의하여 2012. 10. 9.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광장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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