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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25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25,1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6.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2015. 4.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0472호로 손해배상금과 대여금 등 사업경비 반환으로 27,461,939,686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 당하자, 2012. 4. 30. 법무법인 B의 구성원 변호사였던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송위임계약서(민사) 사 건 2012가합30472호 대여금 위임인(만덕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외5) 상대방(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위임인은 위 사건에 관한 제 1심 까지의 소송대리사무를 법무법인 B(이하 수임인이라 한다)에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18,700,000원을 수임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에게 승소(일부승소 포함)한 경제이익의 4% 상당 금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10조(특약사항) 계좌번호:국민은행 C, 예금주: A

나.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무법인 B은 2012. 9. 17. 해산을 결의하여 2012. 10. 9.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법무법인 광장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원고도 2012. 10. 17.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다. 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10,000,000,000원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2013. 7. 11. 피고가 현대산업개발에게 13,062,782,3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2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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