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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29 2014노498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낫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 전과가 다소 많으나 거의 대부분이 벌금형이고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최근의 전과도 벌금 300만 원의 사안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상당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2년 6월 ~ 8년, 집행유예기준상 선택영역)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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