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 잔액 48,601,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안상호신용금고는 1997. 9.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1999. 9. 1.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2. 16.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예금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인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42077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집행보존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민법 제169조에 따라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 B의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