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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3978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 잔액 48,601,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양수받은 대출금 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안상호신용금고는 1997. 9.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1999. 9. 1.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2. 16. 제기된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예금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인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42077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집행보존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민법 제169조에 따라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주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 B의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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