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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9.05 2019고단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6:18경 정읍시 C마을 입구 앞 도로를 소성면 소재지 방면에서 와석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마을 입구 근처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피고인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5. 합의서 제출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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