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27 2015가단328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64. 12. 19. 강원 평창군 D 전 7,910㎡(분할되기 전의 당시 면적은 11,607㎡, 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0. 27. 아버지인 C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11. 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65. 12. 18. 평창군으로부터 D 토지에 인접해 있는 강원 평창군 B 임야 13,756㎡(분할 전 E 토지, 이하 ‘B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66. 2.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C의 아버지인 망 F은 1959년경 G으로부터 D 토지와 청구취지 기재 (가), (나)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경계를 설치하고 농경지로 경작하면서 점유하였고, C는 1964. 12. 19. D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농경지로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F은 G으로부터 D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합한 부분을 매수하여 인도받았고, C도 F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모두 인도받아 점유하였으며 D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D 토지를 합한 부분을 등기한다고 생각하고 등기하였으나 지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D 토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C는 이 사건 토지가 당연히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속 이를 점유사용하였고, 1999. 11.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H으로부터 인근의 I 토지 중 62평을 270만 원에 매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C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84. 12.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