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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4 2014고단11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조경수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5.부터 2014. 8.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임금 합계 9,49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인 피해자 11명의 임금 합계 77,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14. 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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