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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재나37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44614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울산지방법원 2015나2087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0.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5. 11. 12.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1가소138403호로 B를 상대로 대여금 등 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02나214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2001가소138403 사건과 위 2002나2140 사건을 통틀어 ‘종전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 피고 소속 법관들은 종전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가 B에게 8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고 부당한 판결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단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사정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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