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28. 22: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상평 대림 아파트 앞 삼거리를 동방 호텔 방면에서 상 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여, 60세 )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 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및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