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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27 2019가단37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D에게,

가. 피고 B은 전라남도 영암군 N 답 158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199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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