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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음주 ㆍ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13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를 포함한 4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9. 19.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범행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장애인인 부모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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