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5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9회의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2016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