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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0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25. 또는 26. 00: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불상 그램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험성적 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 모근에서 10~12cm까지 )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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