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3 2016고단9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4 세) 은 대구 달성군 D 분양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새벽 경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회식을 하면서 직원 숙소로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숙소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7. 01:50 경 대구 달성군 E 아파트 101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 부장님 뭐가 문제 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현관 계단 위에 서 있던 피고인을 향하여 계단을 올라오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밀쳐 피해 자를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 삼복 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 발생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