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2 2016고정9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29. 09:05 경 대구 달성군 C 401호 자신의 집 앞 계단에서 301호에 사는 피해자 D(55 세) 가 옥상에 있던 나무 판자를 현관 출입문 고정대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것을 보고 빼앗았다.
피고인은 나무 판자가 자기 것이라면서 빼앗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가슴과 배 부위가 긁히는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C 301호 앞 복도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나무로 된 신발장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최초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