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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62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는 잃어버린 지갑 안에 830,000원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웠을 당시 지갑 안에는 252,000원이 들어 있었을 뿐이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지갑 안에 830,000원이 들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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