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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3 2020가단1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1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농수산물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9. 2.경까지 수산물을 공급하고 현재 남아 있는 미수금이 20,015,7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20,015,75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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