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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3:3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평3길 1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3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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