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2의 라.
항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위 분리처분금지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그 성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집합건물인 H 주상복합 아파트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몰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