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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3.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D의원’ 앞 왕복 6차로 중 3차로를 E 방향에서 위 ‘D의원’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지판에 따라 다른 차량이 정상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이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코는 일부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에서 정상진행하는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자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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