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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1. 6.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이 홍조이며, 어투가 횡설수설하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한벽교 앞 삼거리를 리베라호텔 방향에서 남문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남원 방향에서 리베라호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인후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서학동에 있는 한벽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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