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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216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여)가 목사로 있는 C교회의 신자였던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5. 10:20경 서울 노원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C교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위요지인 위 교회 건물 지하 1층 계단 및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교회 출입문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환풍기 3개를 발로 걷어차 환풍기 3개를 깨뜨리고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약 11만 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깨진 환풍구 및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교회건물 형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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