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0. 11. 중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28.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천안시 C교회의 목사이다. C교회의 출입문 위치 변경을 위해 공사 대금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 신도가 500명이 넘어 헌금이 상당하다. 출입문 위치를 변경한 후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2010. 9.경 당시 C 교회의 신도는 약 250명 정도로, 월 500~600만 원 정도의 헌금을 받으나 교회의 월 지출은 약 1,2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C교회의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8. 11.경 제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2010. 2.경 금남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기존 교회의 대출금 4억 5,000만 원을 상당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소유 피시방 및 아울렛 매장 개장,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사채를 통해 위 은행권 대출 이자 등을 지급하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급히 금원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이용하여 교회 출입문 시설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주식투자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우체국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