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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7나68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김포시 D 지하 2층 지상 7층 상가건물인 ‘A 제1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위 상가의 각 점포를 ‘ 호’라고 한다) 총 19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건물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위 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6.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내용증명(갑 제4호증)을 보냈는데 그 취지는 ‘2016. 4. 20. 기한으로 관리비 및 일체 정산 작업을 하는 중이고 2016. 4. 30.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16. 4. 30.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6. 5. 1. 'G'라는 상호로 건물관리업을 하는 H과 사이에 H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로 하는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H은 2016. 5. 1.부터 위 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F가 이 사건 상가 점포의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원고의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되지 않아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F가 원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제1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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