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12행 내지 제9쪽 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축될 수 있는지를 관할관청인 제천시청 등에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착오가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2015년경 I 등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I는 2017년 초경 그의 처형인 원고 A로부터'제천에 내려와 펜션을 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