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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8.27 2019나109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12행 내지 제9쪽 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축될 수 있는지를 관할관청인 제천시청 등에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착오가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2015년경 I 등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I는 2017년 초경 그의 처형인 원고 A로부터'제천에 내려와 펜션을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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