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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나41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착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2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었고 관련 법령의 전문가가 아닌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나 조회 없이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착오를 일으키게 된 것은 피고와의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당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F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2년 후에 마쳐주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 역시 원고에게 “G공인중개사.컨설팅 대표/공인중개사 B”이라는 명함을 제시하면서 위 F가 설명한 내용과 같이 매매대금 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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