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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나4610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예비적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이 독서실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를 적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데(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려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독서실 용도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최소한 독서실로는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수익을 얻으려던 원고에게 있어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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