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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나304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사기 또는 취소를 이유로”를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중대한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현황, 도로계획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시청에 문의하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신축 가능한 건물면적 관련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동산중개인인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인으로서는 부동산중개인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고 그의 개입에 의한 거래 조건의 지시, 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거래하는 점, ② 원고는 공인중개사 I에게 이 사건 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위 I 및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진 피고의 대리인인 딸 G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건물이 침범한 F 토지의 면적이 3.7평에 불과하고, 위 침범한 3.7평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건물 및 건물 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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