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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43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는 동안 멀미약과 피부약에 취한 상태에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한 내용, 증언 후 이루어진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의 위증에 대한 자백 진술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위증한 후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으며, 한편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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