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11.01 2012노46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사건의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중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