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3,281,870원을 초과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모닝차량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이고, 피고는 D 폭스바겐 Passat 2.0 TDI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21. 17:41경 위 모닝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2014. 1. 24. 차량을 정비센터에 맡겼다.
위 정비센터에서는 당일 차량의 수리부품을 독일에 주문하여 2014. 2. 6. 위 부품을 인도받아 2014. 2. 10. 위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2. 12. 위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위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위 정비센터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 합계 1,321,87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정비센터에 맡긴 2014. 1. 24. 10:00경부터 위 차량을 인수한 2014. 2. 12. 11:00경까지 19일 동안 자동차대여업체로부터 BMW528i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차량의 1일 대차료는 19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와 대차비용은 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피해차량의 적정 수리비는 710,000원이라 할 것이고, 적정 대차비용은 수리기간 2일 동안 392,000원(196,000원×2일)이라 할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합계 1,102,000원(710,000원 39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수리비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