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가합5338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25908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25908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