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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1 2021가단13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 가단 26795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소외 C 와 2017년 5월에 이혼하였고, 압류된 동산은 원고 본인의 재산이므로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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