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를 임 당 네거리 쪽에서 영대 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SM5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우측 손목의 타박상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치상)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