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16:07 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 로에 있는 서둔 교차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운동 쪽에서 수원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H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 J(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