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F에게 인천 강화군 G 토지 중 피고인의 소유의 2640분의 2620 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H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피해자의 아들인 O를 매수인으로 하는 토지매매 계약서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을 양도하였고,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K 등 3명( 이하 ‘K 등’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등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
의 1)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심판대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주위적 공소사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