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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24 2020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23:16 경남 고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0.099%)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기는 하였으며, 종래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받았으나, 단독 교통사고이고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시기가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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