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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8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북 완주군 D마을의 이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마을의 개발위원장 겸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위 마을 축산농가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등과 관련된 민원을 관할 완주군청에 제기하는 과정에서 E, F 등과 분쟁이 발생했고, E, F로부터 2011. 12.경 문서손괴 혐의로 고소당한 후 검찰의 무혐의처분, 항고, 재기수사로 인한 구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2013. 7.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각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3. 2.경 위 E, F 등으로부터 전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현재 그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의 횡령 피고인들은 2012. 9. 말경부터 마을이장과 총무로서 공동으로 피해자 위 D마을의 주민 소유 마을기금 약 2,000만원을 보관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3. 2.경 위 E, F 등으로부터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 390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2013. 2. 25.경 보관하고 있던 위 D 마을 주민인 피해자들 소유의 마을기금을 보관 중이던 농협계좌(계좌번호 G)에서 550만원을 출금한 후, 이를 임의로 변호사 선임료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초경 위 D마을에서, 위 E, F로부터 고소당한 전주지방검찰청 2011형제24772호 문서손괴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항고가 제기되었고, 위 사건이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서 수사되자, 위 사건 수사에서 자신을 비롯한 B, H, I 등이 선처 받기 위해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을 비롯한 마을 주민 18명 명의의 연명으로 작성된 진정서에 첨부된 진정인 명부 중 위 J 명의의 ‘주소란’에 ‘완주군 K’, ‘연락처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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