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 26. 21:25경 업무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남양동 남양성지로 107에 있는 남양농협 앞 이면도로에서 시속 약 20~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를 걸어가던 피해자 C(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샤브샤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