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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7나54097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1,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이 법원의 신안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신안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 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1행의 “그러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철거 대상물인 이 사건 상하수관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함에도 그 위치 등에 관하여 아무런 특정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하수관로의 철거를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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