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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3 2020가단847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8.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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