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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5 2020가단99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6,701,300원과 2020. 2.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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