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96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4.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