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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14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017 고단 1420) 피고인은 피해자 C 교회의 담임 목사인 B의 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자녀들에게 대학과 대학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위조된 등록금 납입 영수증( 학생용)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지원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4.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 교회 1 층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E이 2008년 2 학기에 F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F 대학교 대학원 2008년 2 학기에 재학 중인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2008년 2 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학생용) 을 제출함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 교회 사무 간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위조된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첨부한 등록금 3,954,500원의 청구 및 지출 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재정부의 결재 절차를 거친 후, 위 G의 요청을 받은 H로부터 2008. 8. 24. 위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사무 간사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교 회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3,954,5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24. 경부터 2010.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0,596,500원을 대학원 등록금지원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H, J, K의 각 법정 진술

1. E,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등록금지출 결의 서 및 영수증

1. 각 등록금 납입 내역

1. 대학원 졸업 증명서

1. 각 C 교회 회계 일보

1. 각 고소장 [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부인 하나, 앞서 본 증거들, 특히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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