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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7나19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2013. 8. 17. 소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한 후 2016. 3. 30. C에게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12.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6. 1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일자불상경 자신의 처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여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건물을 C으로부터 전차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전차 당시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권리금 문제로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가구점 영업에 지장을 받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차임 미납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을 수긍할 수 없으며, 원고와 C, 피고가 차임 정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주장만으로는 전차인에 지나지 않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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