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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978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대리인인 C과 피고 사이에 2017. 11. 22. 계약기간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0,000원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10,000,000원만 지급한 채 그 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9. 4. 5.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8. 9. 22.부터 건물 명도일까지 월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부인 주장 및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 대리인 C과 사이에 2017. 11. 22.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기간은 2020. 3. 31.까지로 하고 보증금 없이 계약기간 동안의 차임은 총액 10,000,000원으로 하되 일시불로 선납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고 차임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차임연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여, 피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 및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3. 판 단

가. 원고의 대리인 C과 피고 사이에 2017. 11. 22.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임대차계약에 계약기간 2년간 월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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