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3면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변경하고, 제10, 11행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삭제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

arrow